재가란? 왕이 도장 찍어 허락한 것에서 유래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재가(裁可)’를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이라고 설명한다.

예문으로는 ‘그런 계획은 사장의 재가를 받기 어렵다’, ‘나의 재가가 없는 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등이 있다.

과거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을 의미한 것에서 연유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제 우리가 내세운 폐정 개혁 조항은 상감이 재가하신 것인 만큼 이 화약 조항은 우리 농민군하고 조정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예문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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