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임각수(69) 제40·41·42대 충청북도 괴산군수가 범죄가 최종적으로 증명되어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임각수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한 징역 5년-벌금 1억-추징금 1억 및 농지법 위반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다. 그 밖의 법령 위반은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직책을 상실한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승호 측, 임세주와 과거 연애 인정…현재 결별
▶ 라붐 유정 12월 결혼…예능 및 MC로 인기
▶ 르세라핌 사쿠라, 시선 사로잡는 레이스 슬립
▶ 노윤서, 과감한 블랙 홀터넥 수영복 섹시 핫바디
▶ 대한민국 2036 하계올림픽 잠재적 유치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