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임각수(69) 제40·41·42대 충청북도 괴산군수가 범죄가 최종적으로 증명되어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임각수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한 징역 5년-벌금 1억-추징금 1억 및 농지법 위반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다. 그 밖의 법령 위반은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직책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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