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몰카’ 존재…첫 공판에서 업주 인정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첫 공판에서 밝혀졌다.

2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김영환)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와 업주 신모씨의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권씨는 무고 및 몰카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신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엄태웅이 권모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랑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MBN스타 제공
몰카 촬영에 대해 신씨 측은 몰카의 화소가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기에 미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에 따르면 신씨는 촬영 영상을 올해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유출 없이 권씨에게 넘겼다. 경찰 수사 당시 해당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됐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 본인인지에 대해서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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