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기각(棄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따라서 ‘인정’, ‘승인’, ‘수용’ 등을 반대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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