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및 시행한다.
이하 공식 홈페이지 활용 및 특전 안내 전문.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대학의 수시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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