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52) 제17·19대 국회의원이 조의연(5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과거 조의연 부장판사는 신동빈(일본어명 시게미쓰 아키오·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바 있다.
이하 19일 정청래 전 의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3만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 맞췄나?
사진=정청래 전 의원 SNS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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