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최진기 강사, ‘댓글 알바’의혹으로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해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스타 강사’ 설민석, 최진기씨가 댓글 알바 의혹으로 형사고발 당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tvN "어쩌다 어른" 캡쳐
사정모 측은 설씨와 최씨가 3년여 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알바생을 고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들을 만나본 결과 제보자들이 설민석, 최진기 측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댓글을 달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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