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허경영씨(67)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허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출마가 불가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돼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 출소한 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해 오는 2019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릴 예정인 19대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할 걸로 보인다.
허씨는 지난 1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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