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2016헌나1)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고 발표했다.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인터넷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권 24장은 오전 10시부터 정문 안내실에서 교부된다.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로 사전안내를 받는다. 현장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하며 휴대전화 번호도 확인받아야 한다.
심판정 입정은 오전 10시 20분부터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대국민담화에 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AFPBBNews=News1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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