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 내 2평 남짓 독방에 머물며 재판을 준비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절차를 밟는데, 이 중에는 '머그샷'도 포함했다.
'머그샷(mug shot)'이라고 하면 커피나 차를 따라마시는 잔을 생각할 수도 있다.
'머그'에는 '얼굴'이라는 다른 의미도 있다. 즉, 피의자들의 얼굴을 찍는 사진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는 유죄, 무죄를 불문하고 기록을 남기고자 찍는 사진이다.
박 전 대통령은 머그샷을 찍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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