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인터뷰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5일 홍가혜 씨가 네티즌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C씨는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 700만원, B씨와 C씨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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