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7여 시간 조사...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16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2시40분까지 조사를 받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 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 증인 출석 모습. 사진(국회)=AFPBBNews=News1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선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잘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할 때도 앞선 소환 때의 고압적 자세와 달리 우 전 수속은 침울한 표정에 목소리도 작았다. 심지어 질문하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것 외에도 최씨의 이권개입을 위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는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조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 외에도 지난 2016년 5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 대한체육회를 감사하려고 했었던 정황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다음 주말 쯤에는 우 전 수석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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