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변은 北변` 발언 하태경, 민변에 500만원 배상하라"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북변'이라고 칭했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49)이 민변에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0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당시 가해자 김기종씨를 변호한 황상현 변호사를 "북변"이라고 칭해 논란을 빚었다.

하 의원은 "민주변호사가 아니고 북한변호사라는 거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SNS에 적었다.



민변은 "황 변호사는 한번도 민변 소속이었던 적이 없다"며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소송 제기했다.

1심은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하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이 글로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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