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다 알아야 한다.
이하 국세청 안내 전문.
■가구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 제100조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제곱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현금
-금융재산
2016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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