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유담(23)에게 난행을 저지른 남성이 수사기관의 연행에 동의했다.
바른정당 유승민(59) 제19대 대선후보 딸 유담은 4일 부친 선거유세를 도왔으나 A(30)의 사진 동반 촬영 요청에 응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어깨·얼굴에 상대 손·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 혹은 시도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는 5일 오전 A를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왔다. 사실상 피의자로 간주한 체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에는 ‘성희롱’으로 알려졌으나 유담 측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와 피해자의 취하가 이뤄져도 수사는 계속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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