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강제추행 피해사진 유포는 ‘불법’…지우세요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유담(23)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진을 배포하는 것은 위법하다.

바른정당 유승민(59) 제19대 대선후보 딸 유담은 4일 부친 선거유세를 도왔으나 A(30)의 사진 동반 촬영 요청에 응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어깨·얼굴에 상대 손·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 혹은 시도가 있었다.

유담 측 변호사는 5일 오전 A를 형사 고소했다. 강제추행을 골자로 하는 신고 서류에는 난행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담이 난행을 당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면 법에 저촉된다. 아버지 유승민 후보의 대선운동에 합류한 유담의 모습. 사진=바른정당 SNS 공식계정
따라서 제삼자도 영상을 확산시키면 안 된다. 바른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상욱 대변인단장 명의의 보도자료에도 ‘사진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언론과 포털 사이트는 즉시 이를 삭제해 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는 A를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사실상 피의자로 간주한 체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와 피해자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수사는 계속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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