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있었던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합의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평가원은 수능 출제 오류 등으로 대입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 일인당 1000만원, 영향을 받지 않는 수험생은 52명에겐 2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이상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평가원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학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항소심까지 가서야 출제 오류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평가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성적을 재산정 해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
문제제기를 받았던 8번은 지역 경제 협력체인 유럽연합(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비교하는 문제다. 논란이 된 항목은 ‘ㄷ. 유럽연합은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이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ㄷ은 맞는 답안이지만, 2012년부터 NAFTA가 EU 규모를 이긴 것이다. 또 문제에 주어진 지도에는 ‘2012’로 연도를 표시해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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