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김제동이 군 복무 시절 영창 발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된 김제동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제동은 지난 2015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할 때 장성행사 사회를 맡았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해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라고 말했다.
201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당시 새누리당 위원이 김제동의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논란이 됐다. 군 명예를 실추했다는 주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김제동이 과거 영창을 간 기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제동을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군 관계자는 김제동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검찰은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는 김제동의 발언도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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