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이주노(50)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가 1심에 의해 모두 범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형사단독재판부는 30일 징역 1년 6월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주노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주노는 1억6500만 원을 꾸고 상환하지 않은 사기 및 클럽에서의 여성 2명 성추행으로 1심의 판단을 받았다. 선고 직후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의 2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91~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로 활동한 이주노는 이후 2차례 개인 앨범을 냈고 SBS Plus 예능 ‘컴백쇼 톱10’에 출연하기도 했다. 영화 ‘긴급조치 19호’에는 단역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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