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직 심판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KBO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언론의 최초 보도 후 10개 구단에 KBO 소속 심판위원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1개 구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을 끝으로 퇴사한 한 전직 심판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구단관계자가 있다는 공문을 접수했다. 현직 심판 중에는 구단 및 야구관계자와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KBO에 따르면, 공문 접수 이후 전직 검사 출신 및 경찰 수사관 출신 등으로 구성된 KBO 조사위원회는 해당 구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2013년 10월 15일 심야에 해당 전직심판위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음주 중 시비에 대한 합의금 조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야구계 선후배 관계임을 고려해 300만원을 시비 피해자라고 언급한 제 3자의 통장에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BO가 전직 심판의 금품수수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MK스포츠 DB
또한, 해당 구단 관계자는 한국시리즈를 앞둔 2013년 10월 21에도 동 심판위원으로부터 한번 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첫 번째 통화 때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그런 줄 알았지만 거듭된 요청은 금전을 더 받아내려는 위계라고 판단되어 더 이상 응하지 않았으며, 만약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대가를 바랬다면 송금했을 것인데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더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였다. KBO는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심판위원이 출장한 경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상벌위원회서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심의하였으며, 상벌위원회는 구단 관계자가 1차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두 번째 요구는 거부한 점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 1항(리그 관계자들 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였지만, 해당 전직 심판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들에게 금전거래를 한 소문과 정황이 있었기에 해당 구단 관계자 역시 그 일부의 피해자 일 수 있어 개인의 입장을 고려한 후 법적인 해석을 거쳐 비공개 엄중경고 조치하였다.
KBO는 “개인적인 친분을 차치하고서라도 KBO 소속 심판위원과 구단 관계자 간에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야구관계자 및 팬들에게 정중하게 사죄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판위원 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 받았고, 향후 리그 관계자들 간에 규약을 위반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클린베이스볼센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입장 정리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