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의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의상을 입고 직접 참석했다.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인정했다. 끝으로 길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동윤, 동료 배우 김승윤과 10월 결혼 발표
▶ 양준모 이혼 및 스피카 출신 양지원과 재혼 발표
▶ 미스코리아 진 우서윤, 압도적인 비율과 핫바디
▶ 블랙핑크 리사, 아찔한 블랙 비키니 자태 공개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마이너리그로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