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女, 항소심도 무고·명예훼손 혐의 무죄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JYJ 박유천에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오전 A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하고, 가림막 뒤에서 심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소집해제 된 박유천은 이달 3살 연하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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