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故 김광석의 딸 서연씨가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김광석 유족 측이 아내 서해순씨를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며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서울지검에서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가수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서연씨의 죽음을 이틀 전 알게 됐고, 당시 소식을 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상도 못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찾았고, 서연 양은 실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 즉 사망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듣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었다”라고 회상했다. 또한 그는 “기자이기에 만들 수밖에 없던 영화에 대한 응원에 감사드린다. 관심은 끌어올렸지만 아직 밝힐 것들은 많이 남았다”며 “김광석은 사망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서해순 씨가 주장한 여자관계와 우울증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서해순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과음이라고 말했지만 김광석은 맥주 한 두병정도 마셨다. 전과 13범의 서해순씨의 친오빠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영화 ‘김광석’은 서해순씨를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99% 팩트를 근거로 소송을 자처하기로 결심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영화 ‘김광석’은 지난 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서해순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으며, 나아가 남편을 살해했음을 의심케 할 충분한 정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타살의혹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씨가 딸 서연씨에 대한 모종의 위협을 가하고 있을 것을 우려하며 끝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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