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 정려원, 함정 역이용해 몰카범 처리...징역 3년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마녀의 법정’ 정려원이 몰카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17일 오후 방송된 KBS2 ‘마녀의 법정’에서는 마이듬(정려원 분)이 법정에서 자신의 몸이 찍힌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공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마이듬은 몰카범이 자신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도록 믿게 한 뒤 재판장에 섰다. 하지만 최종 증언에서 마이듬은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마녀의 법정 정려원 사진="마녀의 법정" 방송 캡처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사건을 접해오며 피해자들의 죄를 어떻게 밝힐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때론 피의자가 상처 입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피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처음으로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이후 마이듬은 “어쩌면 치부가 돼서 따라다닐 수 있겠지만,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개하게 됐습니다”라며 “반성하지 않는 저 피고인에게 큰 벌을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결국 피고인 몰카범(강상원 분)은 징역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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