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서해순 무혐의 결론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은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은 딸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또한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광석의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국내외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해순이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연양의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서해순이 서연양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경찰은 딸을 유기했다는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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