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3년` 안우진, KBO는 `나 몰라라`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후배 폭행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휘문고 투수 안우진(18)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폭력행위에 연루된 선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가 말하는 ‘선수’는 2018 1차지명으로 넥센 히어로즈와 계약한 안우진이다. 넥센에 1차지명을 받은 안우진은 지난 10월 10일 계약금 6억 원을 받고 입단 계약했다.

KBO는 안우진이 고교 재학 중 후배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프로 선수 신분으로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KBO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구인들은 KBO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전에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 해도 야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선수를 아무런 징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안우진은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배트,야구공)를 이용해 저학년 학생들을 집단폭행했다. 아마추어에서 ‘자격정지 3년’은 사실상 영구제명과 같은 강력한 징계다. 운동선수들의 폭력은 '스포츠 4대 악'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부분이다. 지도자, 선배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죄악이다.



KBO가 안우진을 처벌할 직접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핑계일 뿐이다. 야구규약 제5장 32조에 따르면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선수에게 적당한 기간의 출장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후배폭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선수를 프로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뛰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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