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카르도나, 5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 징계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기성용(28·스완지시티)을 향해 인종차별 행동을 보였던 콜롬비아 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가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인종 차별 행동을 한 콜롬비아 대표팀 카르도나에게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고 밝혔다.

카르도나는 지난 11월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2로 한국에 뒤지고 있던 후반 18분 기성용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동을 했다. 이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행위다. 카르도나의 모습이 전파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기성용에게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등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위를 보인 카르도나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경기 직후 카르도나는 콜롬비아축구협회를 통해 “누구를 비하할 목적은 없었다. 기분 나쁘거나 오해를 일으켰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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