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언론노조 측이 ‘화유기’ 사태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언론노조 MBC 아트지부 김종찬 지부장,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료들, tvN 드라마 ‘혼술남녀’에 참여했던 고(故) 이한빛 PD의 유족인 동생 이한솔 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화유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은 없다. 편성이 잠시 유보된 것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리 가 없다’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방송된 ’화유기’ 2회 방송 중 중간 광고가 전파를 탄 뒤 두 차례나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 방송사고가 났다. 25분 동안 예고편이 전파를 탄 후 CG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완성분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여기에 23일 한 스태프가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스태프는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허리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았다. 제작 현장의 위험요소를 인정,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스태프 A씨의 소속 회사 MBC아트는 28일 ’화유기’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법인(CJ E&M 계열사),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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