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측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항소한 상태”(공식)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가수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준수의 법률 업무를 맞고있는 법무법인 금성 측은 4일 “당초 시공사 대표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무고죄로 김모씨가 형사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차용증은 거짓이었다. 가짜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수 사진=MK스포츠 DB
또한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 김모씨가 가짜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씨는 무고죄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김준수 측 법무법인 입장 전문.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 측이 현재 항소 한 상태.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

한편, 고소와 동시에 김모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김준수 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모씨가 가짜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