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감독조합, ‘동성 성폭행’ 여성 감독 제명..수상 박탈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를 조합에서 제명시켰다.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 따르면 A씨 제명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다. 제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상 취소 또한 논의 중이다.

여성영화인모임 역시 A씨와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영화제 수상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동성 성폭행 여성 감독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동기 영화인 B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며 “#미투(Metoo)캠페인에 동참한다. 또 한 명이 용기를 낸다면 내 폭로도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실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고백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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