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마더’ 이보영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마더’에서는 수진(이보영 분)의 혜나(허율 분) 납치에 대해 선고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수진은 “혜나를 두고 돌아서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라며 “그런 일을 제 손으로 아이에게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수진은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애의 손을 잡고 또 도망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는 수진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판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 김혜나 양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더’는 상처받은 소녀를 구해내기 위해 그 소녀의 엄마가 되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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