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합리적 의심되나 증명 안돼”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에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창명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염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증명되지 않는다.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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