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경우의 수 총정리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신은경이 2년 전 공개된 고액 세금 체납의 납부기한을 몇 년 미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신은경의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접수된 것이 26일 언론에 보도됐다. 국세청이 2016년 12월 14일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신은경은 당시 기준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밀린 상태였다.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제도 절차에 돌입해도 면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납부기한을 3년 연기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신은경이 기대하는 것 역시 세금을 낼 기한을 좀 더 미루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변제계획안이 기각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된다. 신은경이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수원지방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변수는 신은경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못한 국가의 개시결정일 2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제기 여부다. 이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절차가 추가된다.

개시결정일 3개월 안에 열리는 채권자집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의 신은경 변제계획안 인가/폐지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은경은 신용불량 신세에서 일단 벗어난다. 개인회생 위원은 신은경 변제계획 수행 여부를 감독한다.

물론 신은경이 계획을 미수행한다면 변제계획안 폐지 및 연체정보 재등록이 기다릴 뿐이다. 2차례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결말이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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