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래퍼 정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정상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검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의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B씨까지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다.

‘폭행혐의’ 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사진=사우스타운
정상수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나가 정상수에게 따졌고, 정상수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편 정상수는 지난해 7월에도 술집에서 폭행,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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