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29일 오전 한 매체는 배우 이경영이 약 45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측으로부터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통보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경영의 소속사 더피움엔터테인먼트 측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일이다.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 사실을 확인했고, 사실을 안 직후 조씨 측에 배상금 처리를 위해 연락을 요청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공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이경영 씨가 ‘미스티’ 포상휴가 중으로, 입국하면 바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후배 배우 조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씨는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에게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던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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