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모씨는 송선미 남편인 고모씨와 사촌지간이다. 지난해 8월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조모씨를 시켜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를 받은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뿐만 아니라 곽모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곽모씨는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해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곽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다.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곽모씨에게 사주를 받고 고모씨를 살해한 조모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문서 위조 등 범행에 공모한 곽모씨의 부친과 법무사 역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