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출국불가 거짓말? 병무청 “병역법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병무청이 그룹 하이하이트 윤두준의 해외 출국 불가가 개정된 병역법과 관련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이라이트 측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더불어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취소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두준 출국불가 사진=MK스포츠 DB
한편 지난 5월 말 개정된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된다. 윤두준 출국 불가 소식이 화제가 되자, 병무청 관계자는 8일 오후 개정된 병역법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병무청이 밝힌 병역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보완했고,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까지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만 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1989년생으로 29세가 된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따라서 윤두준은 병역법 개정과 관련 없이 해외출국이 허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병무청장의 허가가 있다면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상황.

윤두준이 출연하는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3’는 오는 7월 방영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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