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살쪄서 6500만원 지급한다…소속사 책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김태우가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증가하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한 매체는 가수 김태우에게 씁쓸한 소식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의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태우 소속사는 비만 관리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6,500만 원이다. 김태우와 그의 소속사가 지난 2015년 받은 모델 출연료 1억 3천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태우가 요요현상으로 체중이 증가하자 그의 소속사가 큰 돈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MK스포츠DB
김태우 소속사와 비만 관리업체 측이 맺은 계약 내용도 공개됐다. 김태우는 계약 기간에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해야 했다. 이어 계약 종료 후 1년간 주 1회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태우는 계약 기간 내 113.8kg에서 85kg으로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보도자료·홍보영상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퍼졌다. 하지만 그는 바쁜 스케줄로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결국 요요현상으로 체중이 다시 증가했다. 그러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발생했다.



비만 관리업체는 이를 문제삼았다. 김태우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법원은 소속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으나, 김태우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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