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쇼트트랙대표팀 주장 심석희 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조재범 전 코치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심석희가 2018년 12월 27일 조 전 코치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14일 조재범 전 코치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상해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받기로 예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변론을 재개한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기간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를 폭행하여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9월 19일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연기됐다. 심석희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2017년 훈련 모습. 사진=김재현 기자
1심에서 조재범 전 코치는 2011~2018년 심석희 등 4명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상습성이 인정됐다. 검찰은 변론을 종결한 법원에 대해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과 심석희가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강간상해는 연관성이 짙다”라고 주장하여 선고 연기 및 변론 재개를 이끌어냈다.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로부터 추가고소를 당한 것은 8일에야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심석희 같은 피해자가 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모든 회원 종목을 대상으로 폭행 및 성폭력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dogma01@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