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각각 미지급 출연료 약 6억 원과 1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방송프로그램은 연예인 출연행위가 목적이며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공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방송 3사인 KBS와 SBS, MBC는 지난 2010년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8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두 사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한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기획사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방송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공탁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도산하게 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를 방송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유재석이 계속 소송을 이어갔던 것은 아무리 기획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일해 번 출연료는 받아야 한다’는 판례를 만들어놓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며 “후배들이 유씨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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