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판결이 어떻게 날 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1일 MBN은 “서울 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지난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 측은 “(경찰 조사에) 협조할 부분은 다 했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 측의 억울한 부분도 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의 입장이 전해진 후 최민수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민수는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며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라며 보복운전에 대해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최민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상대측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실 공방은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이 가운데 ‘동상이몽’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제작진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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