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황후의 품격’에서 임산부 성폭행 묘사 장면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를 작가박탈합시다’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지난 20일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방영된 임산부 성폭행 장면에 대해 “시청제한은 15세 이상인데 19금 급 이상 방송분을 공개했다. 방송규정을 무시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황후의 품격’, 임산부 성폭행 묘사 논란 사진=‘황후의 품격’ 방송캡처
지난 20일 방송된 ‘황후의 품격’에서 민유라(이엘리야 분)가 태후 강씨(신은경 분)의 심복인 표부장(윤용현 분)을 뒤따라가며 해칠 작정이었다. 이를 말리는 오써니(장나라 분)에 “저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며 발악했다. 이어진 과거 회상 장면에서 강주승(유건 분)과의 데이트를 준비하는 민유라의 집에 표부장이 들이닥쳤다. 그는 강주승과 헤어지라고 협박하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클로즈업된 민유라의 얼굴에는 맞은 듯 핏빛이 돌았고 상의는 반쯤 벗겨진 채 어깨에 걸쳐있었다.
직접적인 장면은 보여지지 않았으나 성폭행 장면임이 충분이 짐작 가능하다.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는 듯한 민유라는 침대에 기대 눈물을 흘렸고, 표부장은 손에 껌을 쥐어준 채 자리를 떠났다. 특히 극 중 민유라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이에 방송 이후 ‘황후의 품격’ 시청자 게시판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시청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내용이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지만 임산부 폭행이 말이 됩니까?”,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 같다” 등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황후의 품격’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인 장면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묘사하는 장면까지 방송돼 지상파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막장 논란을 넘어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황후의 품격’이 날 마지막 회에서는 품격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