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코인법률방2’에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부모가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의뢰인이 출연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는 젊은 여성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방문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의뢰인은 “16살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 18살에 임신했다”면서 “임신을 하자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놨다.
'코인법률방2' 홍윤화와 송은이가 황당한 사연에 경악했다. 사진=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의뢰인의 친구는 이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의뢰인 남편과도 아는 사이였다. ‘왜 바람을 피웠냐’ 물어봤더니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의뢰인은 이어 “남자친구가 임신 중일 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죽어달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미혼모 시설에서 지내며 아이를 낳았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홍윤화와 송은이를 비롯한 패널들은 경악했다.
그러면서 “출산 후 남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원룸이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노래방 도우미였다. 자기 아들을 망쳤다며 나를 질책했다. 원룸에서 담배도 피웠다”고 했다.
또 의뢰인은 시설에 잠시 있었으나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다시 살게 됐다면서 남자친구의 외도와 폭력이 있었다고 했다. 아이의 정서안정을 위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데려왔더니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먹였다고 말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