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前 여자친구 측 “친자확인? 아이 낳을 것” VS 소속사 “지켜봐야…”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임신한 아이를 낳을 예정이며, ‘연애의 맛’ 출연과 교제 시기가 겹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전 여자친구에 피소된 김정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앞서 2월 26일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다. 사건은 A씨에 집을 구해주겠다던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중 100만원만 내고 잔금 900만원을 남긴 채 연락두절돼 시작됐다.

김정훈 친자확인, 사진=‘본격연예 한밤’ 방송캡처
이에 김정훈 측은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회사가 아닌 가족분들이 했다.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한밤’ 제작진은 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집을 구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소송까지 가능한지 확인했다. 박의준 변호사는 “말로만 하는 것도 계약이 된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한다”라며 “문자, 이메일, SNS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며 김정훈이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맛’ 출연 당시 교제중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금 그걸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다.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 측 변호인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할말도 많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많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겼다”면서 ‘연애의 맛’ 출연 시기와 교제 기간이 겹치냐는 질문에 “겹칠 수밖에 없다.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 여자친구 A씨 측은 “몸조리 잘 하고 있다.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낳을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앞서 김정훈은 소속사를 통해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친자확인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전 여자친구 A씨 측은 “친자확인 요구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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