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소속사 측이 사실 확인 중이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오후 MK스포츠에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YTN스타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유천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박유천 소유의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 전용 182.2㎡(약 55평)으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박유천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박유천에 무고 피소를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렸으나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6월 성추문 혐의로 피소된 뒤 2017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했으나 2017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첫 솔로 정규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발매했으며, 지난 2일 PARK YUCHUN TOUR CONCERT ‘SLOW DANCE’ in SEOUL 콘서트를 열고 국내 팬들과 만났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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