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이 일부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일 율촌 측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 씨는 무척 안타까워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하고 있다”고 강다니엘의 심경을 대신 전달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3일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1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특히 최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설누나’로 불리는 설씨가 등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편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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