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4일 재판부에 따르면,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심문기일을 변경,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1년 6개월 만에 국내 공개 일정 확정
▶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블랙핑크 리사, 아찔한 블랙 비키니 자태 공개
▶ 권은비 파격적인 란제리룩…과감한 시스루 레이스톱
▶ 여자축구 WK리그 주심, 지소연에게 막말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