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사전 합의 無” VS LM 측 “충분히 인지했을 것”(종합)[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은 강다니엘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양 측 변호인은 PPT 자료를 통해 각자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심문에 앞서 판사는 LM 측에 “관할 부분에 대한 주장은 지금도 변함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LM 측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트렌드다.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관할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앞서 LM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이 아니라며 정당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심문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강다니엘 측도 심문에 앞서 요구사항을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많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진행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 없는 수많은 주장은 사건의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 없는 주장이 등장하면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의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문이 시작됐다. 강다니엘 측은 “채권자(강다니엘)가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하자 채무자(LM) 측은 ‘귀하가 해지를 원한다면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수정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이전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전속계약 조항 중 2,3,5,6,7호를 사실상 MMO에게 부여했다. 나머지는 사실상 권리라기보다 소속사의 의무에 가깝다. 따라서 저희는 전부 양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MMO와 LM의 공동사업계약은 투자가 아닌 권리양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이 사건은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과 설혜승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설명하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LM 측은 “채권자는 채무자 소속 연예인”이라며 “당연히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음모론이 아니다. 카톡 내용은 주장이 아닌 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채무자는 10개월 전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다. SNS 계정은 당연히 채무자 명의로 만들고 관리했다.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주장했다. SNS 관리 소홀 논란 역시 채무자 이사와 강다니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또 윤지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남아있다”며 강다니엘과 그의 대리인이 MMO의 투자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리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수익의 90%를 받아간다.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10% 가져가고 90% 양도를 요구하는 계약이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 법리 및 관련 판례 중 권리양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출연강요, 정산 미이행,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는 경우뿐이다. 이처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투자받고 공동 투자가 권리양도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와 양 측 변호인은 추가 자료를 2주 내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LM 측에서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해진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이정후 메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이후 첫 훈련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