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 왕진진, 노래방서 검거…도피생활 종지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그는 해당 노래방에서 기거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반항은 없었다는 전언이다.

앞서 낸시랭은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상해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데 이어 연락도 두절됐다. 결국 그는 A급 지명수배를 받게 됐다. 왕진진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항간에는 해외도피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유튜브에 10여개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날 왕진진의 신병을 서울 서부지검에 인계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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