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가수 정준영(30)의 2016년 여자친구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준영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는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54) 경위는 변호사 B(42)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으며 식사 접대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통상 성범죄 수사 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것에 비해 해당 사건은 짧은 17일만에 마무리됐다. 심지어 경찰은 핵심 증거물인 핸드폰를 확보하지 않았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 8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정준영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인지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검찰은 2016년 10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처음 정준영이 고소를 당한 것은 8월 6일이었으나, 경찰이 처음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인 8월 20일이었다. 당시 정준영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채 검찰에 송치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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